5,6년 전 freiknock에서 뒤에 레터링이 써져있는 롱패딩을 구입했습니다. 아무 손상없고 문제없이 입다가 최근에 세탁을 맡겨야 할 것 같아서 제품택을 확인해보니 dry clean only라고 써져있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뒤 레터링 인조가죽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. 세탁업체에서는 인조가죽은 원래 드라이클리닝이 안되고 제품택에 인조가죽이 표기가 안되어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. 이로 인하여, 저는 패딩을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고 375,000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. 저번에 이와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했을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말씀을 주셔서 글을 남깁니다. 이에 대해 freiknock사의 해명과 저의 아무런 개인과실 없이 생긴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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